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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 강화…취업제한 분야 일한 유학생, 한 번만 걸려도 원칙적 강제퇴거


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에서 불법체류·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배달업·유흥업처럼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조치를 받는다.


법무부는 29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과 불법고용,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지역 불법체류 문제에 함께 대응하려고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단속·수사부터 범죄예방,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회의 목적이다. 출입국 당국 혼자가 아니라 교통·노동·치안 부처가 함께 대책을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책의 중심은 배달 분야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라이더 개인에서 그치지 않는다.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같은 불법행위에도 수사 공조를 넓힌다. 남의 계정을 빌려 쓰거나 업체가 불법 인력을 조직적으로 대는 구조를 겨냥한 것이다.


예방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를 관리·점검하는 체계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에서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넘겨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 출입국 단속 결과가 플랫폼 사업자 제재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다. 앞으로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쓰는 업체와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제는 처음 적발돼도 국내 체류를 이어가기 어렵다.


지역 단위 단속도 강화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는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유상운송, 무면허운전 등을 단속하고,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도 늘린다.


제주지역은 따로 대책을 세웠다. 불법체류·불법고용은 물론 취업알선 브로커, 무단출도까지 합동단속 대상에 넣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경찰·해양경찰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주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의 기초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도 계속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