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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재 '퓨어마인드해방풍' 회수·판매중지 명령…카드뮴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의약품 '퓨어마인드해방풍'에 회수·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명령은 2026년 10월 13일에 내려졌다. 이유는 '카드뮴 부적합(기준 초과)'이다. 이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는 뜻이다.


회수 대상의 표준코드는 8800622036607, 8800622036614, 8800622036621, 8800622036638 네 가지다. 식약처 공개 자료에는 표준코드만 나와 있다. 포장 단위나 제조번호, 사용기한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카드뮴 검출량이 기준치를 얼마나 넘었는지와 시중에 풀린 물량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 않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에게 사용을 멈추고 구입처나 제조사에 연락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집에 이 제품이 있다면 포장에 적힌 표준코드를 위의 네 가지 번호와 맞춰 보면 된다.


◇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한약재


해방풍은 한방에서 쓰는 약재다. 이번 제품은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돼 회수 대상이 됐다. 국내에서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관리된다. 그래서 제조·유통 과정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같은 오염물질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처럼 기준을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식약처가 회수와 판매중지를 명령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카드뮴은 납, 수은, 비소와 함께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꼽힌다. 몸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쌓이는 성질이 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신장이나 뼈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식품과 의약품 모두에서 엄격하게 관리된다. 뿌리를 쓰는 약재는 재배 토양에 있던 중금속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료 단계부터 검사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제품의 카드뮴이 어떤 경로로 기준을 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배지 토양이 원인인지, 가공이나 보관 과정의 문제인지는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 달여 먹는 약재, 섭취 전 확인 필요


한약재는 보통 달이거나 가루로 만들어 일정 기간 계속 먹는다. 한 번 먹을 때 양이 적어도 오래 먹으면 노출이 쌓일 수 있다. 이 제품을 이미 먹은 사람에게 어떤 건강 영향이 있을지 판단할 정보는 이번 자료에 들어 있지 않다. 걱정되는 소비자는 남은 제품 섭취를 멈추고, 필요하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 제품을 원료로 쓴 한약국이나 한의원 등 유통 단계의 사업자도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더 이상 팔거나 쓸 수 없다. 해당 표준코드 제품이 있다면 판매를 멈추고 회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 정보 누리집의 회수·판매중지 정보에서 해당 제품의 공개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