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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12일부터 상담센터 운영…투기·불법전용 해당 여부 전화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농식품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센터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농업인과 일반 국민에게 정확히 안내하는 소통 창구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방안도 안내한다. 상담은 대표전화(1811-8852)로 받는다.


상담센터에서는 먼저 자신의 농지가 이번 조사의 중점 대상인 '3가지 투기 유형'이나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다. 둘째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경매 등으로 농지를 여럿이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중대한 불법 전용의 예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들었다.


상담센터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안내도 맡는다. 고령농처럼 직접 영농을 이어가기 힘든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결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담센터를 따로 연 이유는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수조사라는 말 때문에 모든 농지 소유자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제시한 기준은 허위 취득 후 방치·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공유 지분 취득 후 방치·임대 같은 투기성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이다. 이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데도 나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쉬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자신이 제재 대상인지 걱정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이런 경우를 미리 가려내고, 필요하면 농지은행 같은 합법적인 대안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 위반 사실이 확인됐을 때의 처분 수준 등이 담기지 않아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농업정책관)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농식품부 농지조사기획과(044-201-2732)와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획부(061-338-6193)에서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