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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보석 한 달 만에 법정구속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세계일보는 14일 오후 2시 17분 선고 형량을 속보로 전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날 종합 기사에서 판결 이유와 공범들의 형량, 재구속 경위를 자세히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두 사람을 다시 구속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그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났고,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공천 대가로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강서구 제1선거구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강 의원이 받은 돈을 남씨에게 보관하게 한 뒤 같은 날 저녁 자택에서 다시 넘겨받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웃으면서 받았다"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은 돈을 건넨 시기와 방법에서 일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강 의원이 실제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강 의원은 후보 3명 가운데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다른 후보에게 했던 질문을 미리 알려주는 등 면접 조언을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남씨가 자신 몰래 돈을 받은 뒤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이 공천 권한이 없는 보좌관에게 거액을 건넬 이유가 없고, 남씨가 몰래 받을 생각이었다면 굳이 호텔로 돈을 가져오게 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은 무표정하게 선고를 듣다가 구속이 결정되자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나갔다. 강 의원은 이후 게시글에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두 매체의 보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번 판결이 단계별로 드러난다. 세계일보의 속보는 현역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결과에 집중했다. 연합뉴스의 종합 기사는 판결의 핵심 근거를 담았다. 재판부가 '보좌관 단독 범행'이라는 강 의원의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배척했고,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공천을 도왔다는 점까지 인정했다는 것이다. 공여자와 중간 전달자는 자백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수수자는 가장 무거운 형과 재구속을 함께 받았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메타브리프 편집팀 메타브리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