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수사 초기부터 무료 법률지원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재판 절차가 달라졌다며,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한다. 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늘린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치가 바뀐 형사절차 속에서 피해자가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표 자료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바뀌었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피해자는 처음 겪는 수사 절차에서 낯선 법률용어와 진행 단계를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이번 안내서가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구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권리체크 10'은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를 정리했다. 피해자가 현재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서 배포하며,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쓰인다. 안내서에 실린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조력도 앞당긴다. 지원기관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하고, 젠더폭력 감수성을 갖춘 변호사를 연결해 준다. 연계된 변호사는 첫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내는 등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돕는다. 지원 범위도 넓다. 법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한다.
기존 지원체계도 이어간다.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이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 등을 맡는다.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하면 피해 상황에 맞는 전문서비스로 연결해 준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시설로 연계해 치료·회복부터 주거·자립까지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까지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는지 살핀다. 수사가 늦어지거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피해자 지원사례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스토킹 예방 전문교육 인원은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두 배 늘린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으로 피해 구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로서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