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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에 재해특례…소상공인 최대 3억 원, 연 1.4~1.5% 금리로 지원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4~1.5%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중기부는 호우 피해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자금을 빠르게 공급해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이미 받은 정책자금 대출에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한도가 최대 3억 원이다.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직접대출 연 1.5%, 대리대출 연 1.4%로 내려간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이 가운데 5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금리도 기존 연 1.9%에서 연 1.5%로 낮아진다. 평상시 재해자금 금리보다 소상공인은 최대 0.6%포인트, 중소기업은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재해특례가 적용되기 전에 자금을 받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우대조건으로 바꿔 지원받을 수 있다. 낮아진 금리 등 우대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1일부터 이미 반영됐고, 소상공인은 10월 셋째 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쪽은 적용까지 2주가량 남아 있어 그 사이 자금을 받는 경우에도 나중에 우대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거제·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지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지방정부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때 지정되며, 지정되면 복구비 국고 지원과 함께 각 부처의 피해 주민·기업 지원이 이어진다. 중기부의 재해자금은 이 가운데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침수 등으로 설비와 재고를 잃은 영세 사업자는 매출이 끊긴 상태에서 복구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10년 만기에 5년 거치라는 긴 상환 조건은 당장의 원리금 부담 없이 복구와 영업 재개에 먼저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두 지역의 구체적인 피해 기업 수나 피해 규모, 전체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를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에 문의하면 된다. 재해확인증 없이는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는 만큼, 피해 기업은 지방정부 신고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