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1심 15년서 대폭 감형

국민일보는 20일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5년이었지만 2심에서 크게 줄었다.
대법원은 공장 2층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판단은 2심 감형의 주요 근거였다. 다만 대법원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더라도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박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본부장의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원도 함께 확정됐다.
아리셀 참사대책위원회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법원이 법의 취지를 좁게 해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