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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무죄…법원 "명씨 진술 믿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국민일보와 연합뉴스, 뉴시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도 무죄를 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보고,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 가운데 일부를 믿을 만하다고 보고 이를 유죄 근거로 삼았다.


이번 선고가 주목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조항 때문이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뒤 5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이미 공직에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


항소심 판단은 명씨 진술에 대한 평가에서 갈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 진술의 일부만 믿을 근거도,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국민일보는 재판부가 명씨 진술에서 직접 겪은 일과 추측이나 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기존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선고 당시 법정 분위기도 전했다. 오 시장은 재판장이 17분가량 판결문을 읽는 동안 주먹을 쥔 채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무죄가 선고되자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눴다.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백을 믿고 다시 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반면 특검 측 박노수 특검보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무죄 자판기'냐"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시스는 국민의힘 논평을 자세히 전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직접 증거 없이 몇몇 사람의 말에만 기댄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고 하루 전 법원에 징역형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에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세 매체의 보도를 나란히 놓으면 무게중심이 서로 다르다. 연합뉴스는 구형량과 판결 논리, 공직 제한 조항 등 사건의 뼈대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일보는 오 시장의 표정과 소감, 특검의 상고 방침을 통해 판결 이후 상황까지 다뤘다. 뉴시스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중 있게 실었다. 이를 종합하면 법정에서의 쟁점은 '유일한 증거인 명씨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로 좁혀졌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판결 직후부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오 시장의 거취는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한번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