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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연방 민간기관에 딥시크 사용 금지 명령


The Register는 20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민간기관에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기술 제품을 쓰지 말고, 이미 도입한 제품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금지 대상은 딥시크와 그 계열사 제품만이 아니다. '딥시크 구현을 활용해 개발된 제3자 제품과 서비스'도 포함된다. 그러나 명령에는 '활용해 개발된'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API로 딥시크 모델을 계속 이용하는 서비스만 해당하는지, 개발 과정에서 딥시크의 도움을 받은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오픈라우터(OpenRouter) 같은 AI 게이트웨이를 쓰면 기관이 의도하지 않게 딥시크 모델을 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미 국방정보체계국(DISA)은 2025년 1월부터 국방부 네트워크에서 딥시크 접속을 막았다. 해군과 미 항공우주국(NASA), 하원도 비슷한 조치를 했다.


보안업체 루타 시큐리티의 케이티 무수리스 CEO는 이 매체에 "딥시크 자체 앱과 API를 금지하는 것은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공급업체가 자사 제품이 딥시크와 한 번도 닿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